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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소식 뜸하여 궁금하셨지요?<BR><BR>퇴직자 게시판에 전국대표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간략히 경과 보고 드립니다.<BR><BR>그동안 수차례 소송을 위한 예비 모임과 법무법인 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절차를<BR><BR>진행해 오다 지난 6월23일 법인과의 소송 위임 약정을 체결하므로써 소송준비를<BR><BR>완료 하였고 이제는" 2009년 KT특별명예퇴직자 특별위로금100만원 약정금 지급 소송"을 <BR><BR>법원에 제출할 일만 남아있습니다.<BR><BR>"약정금" 이라함은 이미 KT가 지난해 5월27일 노사 합의안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<BR><BR>이라는 의미이며 KT는 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그시기는 7월과 2010년에 지급한다<BR><BR>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지급 시기만을 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사잠정합의안의<BR><BR>최종 표결에 참여했던 당시의 재직 직원들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<BR><BR>해석하는 것 입니다.<BR><BR>법적해석이란 보는 시각 즉 이해 당사들에 따라서 달리 해석 될 수 있지만 위에 말씀드린<BR><BR>이유로 비록 2009년12월31일에 퇴직하였지만 합의당시에는 퇴직을 염두에두고 합의한<BR><BR>것이 아니라 합의시점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지로 봐야하는 것<BR><BR>입니다.<BR><BR>본 소송은 KT측에서도 여러가지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대응 해 올 것이고<BR><BR>이렇게 수차의 법정싸움과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밟다보면 1여년은 끌지 않을까하는<BR><BR>예상도 하게됩니다.<BR><BR>아니면 의외로 사회적 시각이나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순순히 지급을 서두를 수 도<BR><BR>있겠지요. 하지만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으며 우리 퇴직자연합 회원님들께서는<BR><BR>KT측의 어떤 회유도, 소송을 포기시키려는 시도에도 말려들지 마시고 반드시 그들의 횡포를<BR><BR>법의 심판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.<BR><BR>회원여러분 우리는 단지 옳지 못한 그들의 판단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요청한 것<BR><BR>입니다. 아무도 우리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><BR>우리의 주장이 만에 하나 잘 못되었다면 우리도 법의 심판에 따라 인정을 해야 겠지요.<BR><BR><BR><BR>회원여러분 장마가 다시 북상하여 서늘해지긴 하였지만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<BR><BR>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퇴직자 연합 대표님들<BR><BR>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때는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.<BR><BR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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